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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 관련 유증상자 문진표 양식 변경 안내

  • 작성자박선미
  • 작성일2020/05/26 15:08
  • 조회166

코로나19 관련 유증상자(37.5도 이상의 발열, 기침, 호흡곤란, 설사, 메스꺼움, 미각,후각 마비등)발생 시 등원중지하고 문진표를 작성하셔서 보건소 선별진료소 검사 및 진료를 받아야 합니다.
이와 관련한 서류를 안내하오니 유아들의 안전한 유치원 생활이 될 수 있도록 적극적인 협조 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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