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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 예방을 위한 가정학습 신청 안내

  • 작성자이은영 이메일
  • 작성일2020/05/22 01:14
  • 조회407

등교수업에 따른 코로나19 예방을 위해 「감염병 위기경보 단계 “심각, 경계”단계 시」 보호자 신청에 의한 가정학습을 실시할 수 있습니다. 
코로나19 예방을 위한 가정학습을 실시할 때 유치원에 신청서를 제출하고 원장의 승인을 받아 가정학습을 실시한 후 결과보고서를 제출하시면 됩니다. 
첨부파일의 내용을 잘 확인하시고 가정학습 시 관련 서류를 꼭 제출해 주시기 바랍니다.

◈ 신청서 작성 - 가정학습 실시 전 신청서와 동의서를 작성해서 제출

◈ 보고서 제출 - 가정학습 실시 후 3일 이내 증빙자료(유아의 실제 놀이모습이나 놀이 결과물, 유아의 작품 등)를 첨부한 보고서 제출

 ․ 연간 최대 34일까지 가능(개별체험학습과 가정학습 합하여 34일까지 인정)
 ․ 신청서(동의서 포함) 및 보고서를 제출했을 때 출석 인정
 ․ 서류를 제출하지 않은 경우 결석 처리

첨부파일(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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